인테리어 허가 신청서

필수사항

인테리어 진행 시 시설파손대비 예치금 50만원, 승강기 사용료 전체 공사기간동안 일일1만원 입니다. / 예치금 입금계좌 : 서초아트자이 오피스텔 079801-04-200272 국민은행 / 입금 후 1600-6245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.

1. 신청인 성명

2. 업체명

3. 연락처

4. 인테리어 호수

(동과 호수를 정확히 기재해주세요)

5. 인테리어 개시일

승강기 사용은 오전8시부터 오후6시까지 가능합니다.

5-1. 인테리어 마감일

6. 준수사항

● 승강기 운영지침을 준수하며 그에 따른 승강기 사용방법을 숙지하고 관리주체의 지시에 따라 승강기를 사용하겠음. ● 승강기 사용 시 사용자의 과실이나 고의로 내외장재 및 기계부품등의 손상을 일으켰을 경우에는 원상복구비용 및 손해에 대하여 배상조치 하겠음. ● 사용 도중 입주민의 사용을 우선을하여 민원을 야기하지 않겠음. ● 승강기 보양은 바닥전면과 사면의 하단부터 천정과 맞닿는 부분까지 보양하며, 튼튼한 보양재를 설치하여야 하며 보양 미충족 시 사용중단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음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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